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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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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지정자만 구두 가능여부

사업주편으로 부당해고 관련 중노위 심문회의 방문할 예정인데

관련 인사담당자와 피신청인,참고인들 방문할 예정인데

심문회의 답변시 딱 한사람만 지정해서 말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기타 주의사항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 명만 진술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응하는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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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심문회의에서 답변자는 참석자 중 상황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참석자 중 한 명만으로 답변자가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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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참석자 중 구술할 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의견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