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기관과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는 하나,말씀하신 바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셨고, 마지막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 종료일이 2026년 5월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기관과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연장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2026년 5월 말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법적으로 사직서는 계약기간 도중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정리하자면, 계약연장이나 갱신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등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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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낮아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좌에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의 불입액이 운용되어 발생한 이자나 수익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셨다면 경우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그 불입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 기준(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따라 불입액이 매년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미달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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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발생할 수 있는 1년 미만 기간 유급휴가는 총 11일이 맞습니다. 이 유급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여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발생한 총 11일 휴가 중 10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1일분에 대한 보상금은 퇴사 시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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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퇴사 시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하였고, 그 기간에 공휴일이 있었다면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특정일을 정하여 결근하였다면, 말씀하신 중간 유급공휴일은 근무일에 유급으로 휴무한 것이므로 유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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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중 해고 통보, 산재 치료 종료일 전이라도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산재 치료 종료일 전인 지금, 해고 통보 문자만으로 근기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신고가 즉시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신 법조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해고 통보를 받아서 복직하기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됐는데 복직 말고 그냥 사장을 처벌만 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라 23조 2항 위반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만약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자 사장이 그제서야 8월에 복직시켜주겠다 하면 따로 처벌은 못6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하여 해고를 하였으므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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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위로금을 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에 정해진 바가 없는 금품입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되므로, 회사가 매각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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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알바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단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1주일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말씀주신 주중에 갑자기 업무가 줄었다는 사정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따라서 단기알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도중에 종료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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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쉬는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위 규정에서 정한 날이 공휴일이고 6.25 등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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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받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을 했더라고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따라서 법의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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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불가의 의미는 "근로자의 날 자체를 다른 근무일과 사전 대체하여 운영하는 방식(휴일대체)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가산분 포함)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날을 보상휴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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