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 후 퇴사 시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6년 4월 9일에 시급제로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4월 29일까지 근무 후 4월 30일,5월 4일,6일,7일에 집에 사정이 있으셔서 출근을 못하셨고, 연차가 없는 상황이라 결근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중간에 5월 1일과 5월 5일은 공휴일이라 출근을 안하셨습니다. 5월달에는 출근을 아예 안하신 상태입니다.
5월 8일에 오셔서 사직서를 쓰고 가셨는데, 법정 공휴일인 5월 1일과 5월 5일을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