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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1년 계약 후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봅니다.간혹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잦은데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살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마음이 바뀌어서 2년 살라고 할 수는 없구요.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약자로 보고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 및 조항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안타깝지만 세입자와 잘 얘기 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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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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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 실입주 통보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매수자(주인)이시면 6개월전 등기완료 하셨으면 실거주로 내보내시는게 가능합니다.통보는 가급적이면 1개월전에 하시기 바랍니다.엄밀히 따지면 하루차이로도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괜히 하루이틀 차이로 문제가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세입자 또한 통보를 받으면 나갈 집을 알아봐야 하니 시간을 넉넉히 주셔야 나가는것도 수월할 것입니다.법적으로 꼭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나갈집을 못구하면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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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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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하는데 자격증 같은건 필요없습니다.공부하시고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물건 확인하시고 물건 임장도 하시고 조사 하셔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입찰 하시면 됩니다.낙찰을 받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테니 명도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주인이든 세입자든 좋은 일로 나가게되는 사람들은 아니라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매는 부동산으로 투자 하는 사람들 중 고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공부 많이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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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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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 하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진짜 급매 아니면 매수 대기자분들은 다들 관망세인것 같습니다.원래 하락기에는 집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꼭 파셔야 하는거면 가격을 더 조정해보시고 부동산도 여러군데 내놓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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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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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율도 신용에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도 신용대출의 성격이 있어 차주분의 신용에 따라 이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은행대출로는 요즘 4~5%정도 되는거 같네요.은행 상품마다 차이가 크고 금리 변동이 잦은 시기라 빠르게 은행 상담을 받아보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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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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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인한테 언제 알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계신것 같은데, 묵시적 갱신시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에 주인은 보증금을 빼 줄 의무가 있습니다.나가시기 3개월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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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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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집값을 공시지가의 140%로 낮추는 게 왜 임차인 보호예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공시가격의 150%까지였어서 그에 맞춰 전세를 산정하느라 시세보다 높아진 탓이 있어 140%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깡통전세가 많은 역세권 오피스텔들이나 신축빌라들이 공시가격의 150%를 하면 이미 매매가 조차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미미하긴 하지만 조금 내리는듯 합니다.저런 집들은 요새 보험이 안되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드니 140%으로 줄이면 전세가가 그에 맞게 따라 내려오는것을 기대하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10%로는 큰 차이는 없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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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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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에 관련되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양도세는 기존 1년내 처분과 전입에서 전입요건도 삭제되고 기간도 2년으로 늘었고, 취득세는 기존 1년내 처분에서 2년내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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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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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보통 건물의 연한이 되면 진행이 됩니다. 아무곳이나 다 하는건 아니고 재건축을 했을때 돈이 좀 될만한곳들이 진행이 됩니다.솔직히 30년된 아파트 무너질까봐 하는것보다는 재건축해서 부동산가치를 띄우기 위해 많이 합니다.먼저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과란 기준이 미흡해서 위험한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는것을 말합니다.그리고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전에 추진위 단계도 거치는데 추진위의 목적은 조합설립에 있습니다.조합을 설립하려면 입주민의 75%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일단 1차 난관입니다. 생각보다 동의서 징구가 오래 걸립니다.조합이 설립되면 구청등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도 조합이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구청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습니다.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 분양을 진행합니다.조합원 분양을 하고 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온것입니다.관리처분 후에는 이주 및 건물 철거 그리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3년 ~ 4년정도 진행될 것입니다.그 사이에 일반분양을 하고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 후 등기까지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을 하면서 재건축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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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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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갈때 봐야하는게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맞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입금하는 통장도 소유자 통장인지 확인하세요.전세로 하실때는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어떤지도 비교해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집 상태에 대한 부분은 직접 둘러보시면서 문제 될만한 부분은 계약전 말씀하시구요.집은 꼼꼼히 오래 보는게 좋고 낮에 먼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녁에 한번더 방문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집 주변도 한번쯤은 걸어서 다녀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시간 귀가길도 둘러보시구요.처음이시면 손품 발품 많이 파셔야 그나마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급하지 않게 천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세요.중간에 마음에 드는 집 놓쳐도 보고 그래야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이것저것 보다보면 끝이 없는데 잘 확인 하시어 좋은 집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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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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