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란 민사상의 채무관계에 의거 개인적인 토지나 건물을 압류하여 법원에서 매각. 입찰. 환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현장 입찰입니다
공매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재산을 세납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공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비드란 공매 사이트에서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물건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있으며, 경매와 공매에 낙찰된 경우에 대금을 먼저 납부한 사람이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원 경매사이트나 현장에서 실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