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구별해야 할 만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경매나 공매나 투자자 입장에선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하니까요.
경매와 공매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이 강제로 청산됩니다. 그런데 경매는 채권자가 개인이거나 금융기관 등 사기업인 반면, 공매는 채권자가 세무서 등 국가기관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