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단 하루의 계약일자를 지체하여 어겼다고 해서 위약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단숨에 해지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니 계약금의 2배를 받고 징벌의 규정을 집행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헌실적으로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고 완전히 비합리적인 행위만이 계약파기의 일반적인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관례상 집주인께서 입주일이 하루 늦어진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님께서 그것을 위약이라고 주장하여 기어이 계약금의 2배를 달라고 했을 때, 어느 임대인이 선뜻 2배를 물어줄까요?
단, 님께서 9일날 못가서 10일날 입주가 늦어져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이삿짐을 다샀는데 지체된 경우 발생한 비용 등),
그 손해액이나 비용은 물증을 갖추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선에서 상호 협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