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금을 지불후 집주인 귀책으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 50을 지불하고 9일날 입주를 한다고 월세집 주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입주가 늦어질꺼같다고 10일날 입주를 해달라고 했을때 이를 거절하고
계약서상 9일날 입주한것을 약속을 파기하고 10일날 들어오라는 것으로 판단해
집주인 귀책으로 계약 파기를 해서 제가 지불한 계약금50만원의 2배를 받고 계약을 파기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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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50을 지불하고 9일날 입주를 한다고 월세집 주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입주가 늦어질꺼같다고 10일날 입주를 해달라고 했을때 이를 거절하고
계약서상 9일날 입주한것을 약속을 파기하고 10일날 들어오라는 것으로 판단해
집주인 귀책으로 계약 파기를 해서 제가 지불한 계약금50만원의 2배를 받고 계약을 파기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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