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핸들러 할 때 타인 명의로 하면~~
쏘카나 렌트카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무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무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 대인,대물에 대한 민사책임과 렌트카 손해에 대한 민사까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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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바꾸는게 좋을까요???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변경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각 보험의 보장내역과 금액을 비교하여 비슷한 보장내역과 금액이라면 저렴한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보장내역이 다르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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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험금지급 및 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위와 같이 동일진단(주진단이 다르더라도 진단서에 나와있는 진단명)이기에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직접처리나 보험회사에서 보낸 조사자를 상대했더라도 정신과 진료기록은 확인이 되었을 것이기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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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이 추돌했을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구체적인 차량주행 및 사고위치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나 보통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은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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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중간계산해서 실비청구할려고하는데요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정도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며 추가서류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니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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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개인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려요 자차보험 해야할지
자차처리시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집니다.이 부분은 납입하신 보험료에따라 달라지기에 고객센터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여기에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까지 감안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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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기사 사고 후 보험접수 거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
보험접수는 가입자가 하는 것이며 대리기사가 보험가입자라면 카카오에서 임의적으로 보험접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자차보험이 안된다면 대리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파손정도로 볼때 비용감안하며 직접 소송(나홀로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낼수는 있을 것이나(내용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피해사실과 피해정도, 피해금액 정도 등)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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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되어 있는 차를 박고 물어 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상대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수도 있어 이 부분은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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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 적용을 위해 경찰에 사고 신고해달라는데 눈길사고고 제 차가 중앙선에 걸쳐있던 사고입니다. 신고해도 될까요?
양측 주장이 다르기때문에 경찰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조정과 무보험상해담보 처리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중앙선침범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있어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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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나서 피해를 본 경우 차량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가 지급이 되나요?
차량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자동차보험약관상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렌트비는 피해 차량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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