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뺑소니를 당해 입원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친구 부모님이 새벽에 일을 가시는데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고 병원비도 부족한데 상대측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자기 자신이 돈이 없으며 일을 할수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를 볼려고 해도 블랙박스가 없다면서 답답한 상황만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따로 놓고 보면은 제 3자 입장이라 이 이상으로 들은것은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글 적어 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자동차나 자녀분 자동차에 자동차보험 없을까요?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한도내로 우선치료받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뺑소니로 인하여 지불보증이 되지 않으셨다는걸까요?
    그렇다면 일단 상대방 뺑소니범은 찾으셨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 사고로 다치셨다면, 우선 경찰서에 사고처리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범위내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을 가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직장에 산재가입여부 및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를 체크하여 가능하다면 산재로도 보상이 가능하니, 각각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사고 당시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가해자를 찾은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보상에는 치료비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이 보상이

    되나 만약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한도가 없는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뺑소니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주 치상죄에 대해서 형사 합의도 별도로

    가능한데 이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그냥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강제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실형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할 여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블랙박스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운전자의 동의없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라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경우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처리내용(보험처리내용) 및 형사건 처리 상황, 부상정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