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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무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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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게차 대물 사고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사내 주차장에서 직원이 지게차로 파레트 위 자재를 옮기다가 자재가 쏟아졌는데 하필 제 차 위로 쏟아져서 수리를 맡겨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보험이 없어서 보험처리는 못해준다 하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준다고도 하지 않아서 개인끼리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개인 자차 보험(승용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게차 운행하시는 분이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배책은 약관상 면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따로 보험이 없는 무보험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후 보험사 직원이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본인 차량의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것입니다. 자차처리하면 보험사가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지게차 운전자나 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개인 자차 보험(승용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 우선 지게차 운전자가 업무중 사고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질문자측의 자차보험이 있다면 해당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배책 처리는 안됩니다.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자차보험 처리 후 구상청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 중이 아니라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며 자신의 손해가 아닌 피보험자인

    자신이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

    또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사고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며 피해자의 개인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