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일융통성있는마라탕
실손 청구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나은지
-약 1년에 1번씩 유방갑상선초음파(양성결절) 한 것 3건이 있는데 실비청구 한 번에 해도 되나요. -모두 3년이내
-한 건당 20만원 정도 초음파 비용 지불함
-1세대라 1건당 10만원까지
1. 3건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좀 까다롭게 구나요? 한번에 약 30만원 지급하기 싫어서 왜 이제와서 3년치 몰아서 하는지 물어볼까봐.
가장 오래된 1건 먼저 청구하고 몇 달 뒤에 또 하는게 낫나요?
- 만약 1건만 먼저할 경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내면 되나요?
- 3건 한꺼번에 청구할 때 제출서류 알려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나눠서 하든 한꺼번에 하든 보험금 지급받으실때 영향 미치시는건 없습니다.
실비를 처음 청구하시는거면 초진챠트 3년치 전체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해서 청구하시면되요.
채택된 답변3년 안에 3건 건당 통원 한도 10만원짜리를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까다롭게 보거나
한 건씩 며칠 사이 간격으로 청구할 필요는 없고 한꺼번에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청구하면 됩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해당 초음파를 의사의
소견하에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진 기록지와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그전청구이력이없으시면 초진확인을위해 초진기록지도함께제출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또는 통원확인서 발병일기재된것)
2.영수증 세부내역서 제출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2가지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진단서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을 청구하든 몰아서 한번에 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통원한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건을 한꺼번에 실비 청구해도 문제 없습니다. 모두 3년 이내 진료라면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급액이 약 30만원 수준이라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신다면 되세요.
-1건만 청구할 때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초음파 검사라면 보통 이것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많음)
-3건 한꺼번에 청구할 때 제출서류
각 진료건 진료비 영수증 3장
진료비 세부내역서 3장
대부분은 영수증 + 세부내역서만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3건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좀 까다롭게 구나요? 한번에 약 30만원 지급하기 싫어서 왜 이제와서 3년치 몰아서 하는지 물어볼까봐.
가장 오래된 1건 먼저 청구하고 몇 달 뒤에 또 하는게 낫나요?
한번에 몰아서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만약 1건만 먼저할 경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3건 한꺼번에 청구할 때 제출서류 알려주세요
한꺼번에 청구할 때도 각각의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편하게 '한번에' 청구하세요!
답변1.
네, 영수증 + 세부내역서만 필요합니다.
답변2.
3건 모두 동일합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질문 보니 3년치를 내신다고 하는데.
언뜻 봐도 최소 (대략) 3년 정도 지나셨다는 거잖아요!
-> 까다롭게 군다는건 -> 현장심사(조사) 나온다는 경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보상금액도 작고 최소 해지(제척기간)이 경과된점 으로 짐작해 보면,
---> 3영업일내 빠른 지급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빨리 지급해야 맞죠^^
정확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어렵게 군다면 거기는 참..
(그러지 않을거예요)
● 참고로, 정기검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청구력도 있을거 같아요!
그런 경우엔 (추가청구)로 하시면 되고,
동일사항으로 추가 청구는 대부분 정말 빨리 지급되요.
만약 위 사항으로 청구한적 없다면,
처음 청구하는 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접수 해봐야 압니다. 심사담당자에 따라 필요시 연락을 드립니다.- 초진 진료차트 등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참고)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은 무사고 2년경과 시점
또는
상법에 의한 해지권은 가입 3년 이내.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건을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날짜별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세대 실손의료비는 상관이 없는데 4세대 실손의료비는 좀 까다롭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년에 한번씩이니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영수증하고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소견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견서비용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