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시차선변경으로인한 교통사고 과실산정 질문
대략적인 충돌상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빨간차(작성자)가 좌회전차로인 1차선에서 정차 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방향지시등 점등)
노란차(상대방)가 3차선에서 직진 도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방향지시등 미점등)
빨간차가 파란차 뒤에서 정차 후 출발이고 우측으로 차선변경이라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빨간차가 70~80% 정도 과실 예상한다고 하면서 노란색차측 보험사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대략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제가 더 많이 진입했던거 이런걸 주장해서 과실을 줄일수는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인 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에는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반면 정체차로에서의 급차선 변경은 급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시에는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을 80%로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파악을 하게 되면 정체 차선에서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겠으나 양측 보험사의 과실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제가 더 많이 진입했던거 이런걸 주장해서 과실을 줄일수는 없을까요?
: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이경우에는 누가 선진입하였느냐?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한 장소가 실선구간이냐, 점선구간이냐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하였다는 것과 본인이 더 많이 진입이 아닌 선진입을 하였음을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질문자측의 과실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양차량이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인 6:4정도로 산정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량 흐름을 감안해야 하며 만약 좌회전 차선대기중 직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보통 동시 차선변경의 경우 5:5 정도 나오나 죄회전 대기(특히 정체되어있다면 과실이 더 많이 나옴) 중이었다면 과실이 동시차선변경 사고와는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예상하는 과실정도가 나올 듯 하나 자세한 사항은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