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직자 휴업손해와 경찰신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을 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무직자에게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나 일용직에게는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뺑소니 여부는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뺑소니 처리가 어려울수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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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저 0 과실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할경우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황색신호에 진입은 신호위반이기에 경찰조사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이나 분심위가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상대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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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행시 유도선 침범 좌회전 차량과 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블랙박스 등)를 해야 하나 우회전사고보다는 다른 항목(노외진입이나 유턴 등)으로 처리가 되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며 경찰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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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친구)로 횡단보도를 지나다 자동차와접촉사고후 사건번호받음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법원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며 소송과정에서 사고경위에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고 그에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사고경위가 명확해야 자동차 과실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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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누구나 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누구나 운전가능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누구나 운전가능보험으로 변경요청하시고 추가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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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해주는 사이트, 믿을만한가요?
보험판매대리점이나 독립된 판매회사 소속일 것입니다.보험설계사라고 보시면 되며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소속이 어딘지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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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자동차랑 사고 났는데요...
무보험이라면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에 대해서는 수리내역서등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적당한 선이라면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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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탑승하고 있는데 용달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용달차 보험으로 처리되어 치료 및 합의를 하게 됩니다.입원치료가 어려운 경우 통원치료를 하셔야 하며 합의는 치료가 어느정도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의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지않아 합의금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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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후에 일주일내로 입원시 우체국 실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원 1주일 이후 재활병원으로 입원 후 치료하셔도 실비 보상은 가능합니다.실비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치료내역에따라 일부 보상이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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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고 상대는 황색신호에 진입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황색신호에 진입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유턴 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한 것이라면 황색신호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경찰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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