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_간병비 청구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도로유실로 발부분이 골절되셨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보험처리(영조물배상책임보험)를 하였으나,
치료비이외에 간병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추신 : 일을 보실 분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이 충족되셔야 인정 가능하십니다.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도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치료비 외에 간병비 역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골절의 정도, 수술 여부, 거동 제한 상태 등을 종합해 의사의 소견이나 진료기록상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가족 간병보다는 전문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가 간병비 인정에 보다 수월한 편입니다.
정리하면 도로 유실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기발생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소득과 연령에 따라), 간병비,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상실수익액(소득과 연령에 따라)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간병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전국 단위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면담진행, 치료 경과 확인 등을 고려하면 거주지 인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의사소통이나 실무 진행 면에서는 서로 수월한 편입니다.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보험사는 현장 조사 업체를 결정하여 조사를 맡기게 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충분한 치료 후에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이외에도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에 휴업손해, 발 부분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의 경우 상해의 정도와 수술 여부, 주치의의 간병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간병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기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의료진으로부터 간병소견 정도는 받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많이 아프시겠어요 ㅠㅠ
우선 영조물 배상책임 (이후 영배책으로 기재) 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도 입원비, 간병비 등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이외에 간병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영조물배상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에서는 기본적으로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어머님이 발부분이 골절되셨다고 하셨으나, 어떤 뼈가 어떻게 골절되었는지, 수술여부등에 따라 일부 인정이 될수는 있으나, 인정기간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는 있으며, 보상범위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나뉜다면 지급액이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단순 골절이라면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경우 피해자분이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임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의사소견이 나온다면 간병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