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고용보험 유지 및 이중 가입 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소득이 많은 곳) 기준으로만 가입 처리가 됩니다. 만약 기존 직장(무급휴직 중인 회사)에서 소득이 없고, 일용직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은 일용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무급휴직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장기 무급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자격은 일시적으로 정지(휴직 등 신고)되고, 복직 시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즉, 무급휴직 기간 동안 기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자격 상실이 아니라 '휴직 등' 상태로 관리됩니다만약 무급휴직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일용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 회사(무급휴직 회사)에는 별도의 '상실 통보'가 자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시스템상 소득이 있는 쪽(일용직)으로 자격이 이동해 관리됩니다. 무급휴직 회사는 여전히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이므로, 자격 상실이 아니라 휴직 상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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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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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때문에 자동으로 고용되는것과는 다르며, 회사에서 고용조치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정규직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정확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과 일부 처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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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못 가게 하면 안 가는게 맞긴 합니다본인이 규율을 어긴것이니 어디 신고할 것도 없는게 맞습니다무급휴가도 회사가 승인해줄 때 갈 수 있는 것인데 회사가 승인 안 해주는 상태이니 무급휴가도 갈 수 없는 겁니다그럼 결국 무단결근말고는 방법이 없고무단결근하면 징계+급여 감급이 해당됩니다본인이 감수할 수 있으면 무단결근하고 여행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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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줄지 말지는 회사 마음입니다회사가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협상끝에 안 주는걸로 결정나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연차가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받는 돈이 어느정도인지를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대략 10일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초과근무한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아직 소멸시효 전이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법률적 의무가 아닙니다계약서 작성시에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게 의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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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즉, 여러 사람 앞에서)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여러 직원 앞)에서 이뤄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는 모르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사유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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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상사로 인하여 발생을 하지만 거꾸로 부하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만 직장 내에서 우위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기 힘들고, 부하직원들이 단체로 따돌리는 경우나, 나이나 경력이 더 높은 부하직원이 괴롭힘을 주도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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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시 변경되는것들 알려주실 분? (연말 정산, 건강보험 같은것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외기업에 취업하셨다면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1. 해외 기업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한국 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1)거주자: 국내·국외 소득 모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2)비거주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해외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을종 근로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해외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기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내 근무분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해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해외 현지 법인 소속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 확인이 가능하지만, 직접 자료를 수집해 신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국내 직장가입자 자격은 해외 현지 법인(외국 회사)으로 이직 시 상실됩니다국내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에서 병원을 이용할 일이 없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만약 국내에 부양가족이 남아 있다면, 가족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고지됩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해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해외 소득이 을종 근로소득(원천징수 없는 소득)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4.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국민연금은 해외 이직 후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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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휴가를 쓰면 새로운 기분으로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쉬시고 싶다면 그냥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생각이 많아지고 정신적으로 지쳤을때는 오히려 바쁘고 정신업이 사는게 더 삶의 활력이였습니다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이 더 딴 생각 안 나고 잠도 잘 오고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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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공장 화재 등)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예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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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1년정도 재직하였습니다.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여 퇴사를 결정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재택으로만 근무한다는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모를까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라는걸 강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근무직 전환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지 전환으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케이스가 근무지 전환이라 판단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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