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시 계약직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고용은 인수회사로 승계되는게 원칙입니다계약직 직원이라고 여기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려면 승계제외를 하는 별도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사유가 해고에 준할정도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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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받을수있는 나이강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특정 연령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5년생(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나이를 넘었고, 2019년생(만 6세)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을 해야하고, 아울러 해당 회사에서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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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5일 과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습니다일단 누굴 위한 4.5일제인지부터가 의문이며기업의 생산성은 어떻게 할 지줄어드는 소득은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 현실적인 논란이 많습니다말로는 소득감소 없는 4.5일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다니는 기업자체가 삭제 될 ㅈ무도 있습니다특히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은 더더욱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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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고하여 질문자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은 거부하시구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다만 그 후에 회사가 실제 해고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때부터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사유, 압박정도, 구체적인 발언 등에 대해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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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사의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은 말 그대로 경쟁사에서 퇴직한 인원을 채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입니다퇴직자 재고용이라면 오히려 기간제법 상의 2년 근로를 신경쓰는게 맞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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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사업장별로 조금씩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 자체가 어렵습니다다만 본래 연장근로등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인데 비해포괄임금제라는것은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이미 월급에 포힘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참고로 대다수의 시업장에서 사용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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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휴일이 알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제외하고 설명드리자면2026년은 총 23일입니다 (19일 공휴일 + 4일 대체공휴일 + 일요일 포함) 2027년은 총 27일입니다 (21일 공휴일 + 6일 대체공휴일 + 일요일 포함)2028년은 총 18일입니다(16일 공휴일 + 1일 대체공휴일 + 1일 선거일 포함, 일요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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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비용 알려주세요 노동위원회대응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더 저렴합니다노무법인도 규모, 업력등에 따라 다르기한데 보통은 선임비용 +성공보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보통 150만원~300만원이며 여기에 성공보수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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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은 임시공휴일아니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 아닙니다아울러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해도 해외로 나가는 인원만 많아진다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때문에 아쉬워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인휴가 사용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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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발자 급여 늦게나오는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합니다그런데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금액이나 시간이 더 소모될 것이라는 생각이드네요..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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