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업무시작전 근로에대해 시간외수당 인정받지 못한때 임금체불로인정받을수 있을까
24.2~25.9월까지 시간외근무를 업무시작전 업무종료후 근무
업무시작전 근무한건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무하는동안 받지못했고 업무종료후 근무한건만 시간외수당으로 받음
퇴사는했고 사업주의 귀책으로 중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임금체계를 바꿔 지급
무급병가일수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지않은 수당을 청구하자 다른 계약건을 주장하며 지급체계가 바뀐것을 퇴사후 알게됨
근로자의 도움없이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바꿔지급하고 이에따른 불만이 있으면 환불해도 좋다는 통지를 받음
사업주를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할수있는지 처벌수위등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한상태이며 직접 검찰청에 신고를 해도될런지요?
또는 별도의 절차가있을지 확인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