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반복수급자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실업급여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많은 곳에서 관측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며, 3회째부터 감액 적용됩니다.
반복수급자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직접 출석이 의무이며, 실업 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더.
2025년 3월 31일 이후엔 실업인정 전 회차 출석 필수 등 관리가 매우 강화됩니다.
반복수급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음.
허위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향후 수급 제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