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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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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

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

아니면 별다른 위반사항일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채용공고에 없는 업무로 변경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채용공고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고는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담당업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담당업무 이외의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종속적 노동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공고와 올라왔는지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상으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실제 해당 회사에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또한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이후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되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집 공고상 정해진 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짓, 허위 공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공고 상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가 변동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에도 담당 업무에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체결하였다면 허위 공고 이거나 근로계약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