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사업자대여)으로 규정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열립니다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입사전에 사업자를 만들었고 신랑이 운영하였습니다. 기관에서 알게되어 내부적으로는 중징계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겸직금지라는 업무규정에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제 영리를 위하여 사업자를 개설하였거나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단 또는 다른 기업 등과 부정행위의 거래도 없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신랑이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퇴사를 하면 사업자를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하겠지만 바로 퇴사가 어렵다고 하여 제가 10일 후 계약만료 기점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징계위원회에서 하는게 좋을지 어떨지 고민이 됩니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