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대상도 아니네요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입니다그리고 5인미만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전혀 다르니 그것부터 확인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도 다투지 못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라서 해고예고 수당도 못받습니다해고를 다투지 못한다는것은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해고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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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해당 편의점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해고, 통보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규정은 5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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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휴일근로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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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보면 휴일근로의 사전동의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사전근로라면 별도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개별 동의: 근로자 개인의 사전 동의(예: 휴일근로 동의서 작성)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됩니다. 이 동의는 특정 휴일에 근로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유효합니다. 판례(대법원 2008다59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통보 시기: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는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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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현 직장에서 계속 계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마 소득이 적어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그 나이에 이직 잘못하면 커리어가 꼬입니다그리고 공무원 하시다가 일반 사기업으로 이직하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확실한 사업계획 등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안정적인 공무원을 하는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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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랑 개인 연차휴가까지 꽉 채워서 다 쓰고 가세요2달 전에 퇴사통보하는거면 그만큼 인수인계 등도 빨리 진행될텐데, 회사에서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거보다 연차휴가 소진하고 가는것을 더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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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5일전에 사측에서서거개입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해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단체교섭이 노사가 공동으로 도출한 결과이고, 직원들의 근로조건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니 회사가 그걸 홍보하거나 내용을 알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애초에 교섭이나 조합 선거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때문에 저걸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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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퇴사 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 기한퇴직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예: 3월 14일 퇴사 후 3월 31일 급여 지급 → 4월 10일까지 신고2. 홈택스 신고 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원천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기본정보 입력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클릭신고서 내 근로소득(상용근로자) 항목에서중도퇴사자(A02) 코드 선택해당 직원의 1월~퇴사월까지 지급한 총 급여액 및 연말정산(중도정산)한 소득세 입력(총지급액: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 합계, 소득세: 연말정산 중도정산한 세액)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제출방식에서 '수시(월별) 분할제출' 선택 후, 중도퇴사자 정보를 입력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퇴직월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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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또한 B회사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라면 B회사를 기준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도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 꼭 A회사의 것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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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게되몁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은 통상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이 휴무일은 근로의 편제에 따라 발생하는것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평일에 휴일등이 있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주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일 근로와 동일한 취급입니다한편 토요일을 휴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것은 유급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뜻 같고 이 경우 당연히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또한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가 되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근로가 잦다면 인건비의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에서 유급휴일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도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즉 같은 통상임금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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