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즐거워하는카나리아
압도적으로즐거워하는카나리아

근로자 중도퇴사 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인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경리가 따로 없어서 제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 퇴사한 사람의 급여를 책정해서 입금해 줘야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입력을 해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세전금액을 계산하고 4대보험 등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역일수(5월 이라면 31일) × 근로관계가 있는 날의 수

    다만 월 초반에 퇴사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국세청 업무는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세무사에게 추가적인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신고 기한

    • 퇴직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3월 14일 퇴사 후 3월 31일 급여 지급 → 4월 10일까지 신고

    2. 홈택스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

    • [원천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기본정보 입력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클릭

    • 신고서 내 근로소득(상용근로자) 항목에서

      • 중도퇴사자(A02) 코드 선택

      • 해당 직원의 1월~퇴사월까지 지급한 총 급여액연말정산(중도정산)한 소득세 입력
        (총지급액: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 합계, 소득세: 연말정산 중도정산한 세액)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 제출방식에서 '수시(월별) 분할제출' 선택 후, 중도퇴사자 정보를 입력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퇴직월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지만 원천세 관련 신고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