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명시한대로 퇴직자에게 연락 등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퇴직가가 연락이 닿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아 IRP계좌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회사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때문에 회사에서 이러한 연락을 했다는 증빙자료 마련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퇴직자의 마지막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두면 향후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 등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가 아니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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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통상임금도 3개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3개월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사전 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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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대학교 입학시 실업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있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계약만료로 이직사유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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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에 가까운 방식이긴합니다아무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예상 시간을 월52시간으로 산정해두고,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카운팅하여 저 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저 금액은 할증까지 포함해서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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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치같은 연차휴가는 딱 1년까지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만근을 한 다음날 근로를 제공해야 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은 일반적인 연차휴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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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물론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아주 면밀히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또한 즉시해고를 할 예정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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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계약만료를 권장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나 임금체불이나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똑같습니다또한 이직의 원인일뿐 계약만료라고 적는다고 임금체불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다만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현재 퇴사하면 사직서에 뭐라구 적든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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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명칭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명칭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이 바뀔일은 없어보이고, 더군다가 산재근로자의 날루 바꿀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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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3년치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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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는 환자가 발생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옷 단추나 벨트 등을 풀고, 숨 쉬기 편하도록 기도를 확보하곤 합니다다만 섣불리 과도하게 무언가 조치를 하는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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