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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연기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30일자로 퇴직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을 연기할수 있을까요?

연기가능하다면 1달정도 연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연기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 상황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수령 연기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연기하려면 회사와 소통해서 퇴직금 연장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측에 요청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퇴직금은 2주이내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저러한 동의서가 없다면 회사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