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회식시간이 곧 근로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