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없는 업무내용이 면접시에 추가된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의 변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해 판단해야겠지만, 채용절차법 4조 2항에서도 정단한 사유가 없는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그리고 회사의 업무라는게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경이 아니라면 변경으로 보지도 않습니다질문자님이 말하신대로 큰 틀에서 유사한 업무면 업무추가나 번경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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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시간 조기퇴근 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는 가능합니다그런데 근무시간이 14시까지인데 13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일찍 퇴근한거네요신고는 가능하지만 과도한 위반도 아니고 딱히 의미 없을거 같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원래가 무급입니다일을 안하는게 휴게시간인데 돈을 줄 필요가 앖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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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정도 일하고 퇴사시 급여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일할계산은 회사 내부 규정을 참고해야합니다대략적으로는 250만×6.5/30=약54만원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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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월 30일 퇴사의 퇴사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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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할 때 반영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녀도 근로로 발생하여 전년도에 사용 가능했고 올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은 것만 포함됩니다올해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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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무가 불가능합니다그리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시8시간 이내라면 1.5배를8시간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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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전 근로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사전 근로, 또는 근로 제공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초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임의로 일찍 나와서 일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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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교육은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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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생계비와 간이 대지급금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과 체불임금 생계비는 별도의 제도입니다생계비 대출은 말 그대로 융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하는거고,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겁니다양자는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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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회사 점심시간에 따로 못쉬게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취급하는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직장 상사랑 밥을 먹는걸 못 쉰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말 그대로 질문자님과 안 맞는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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