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04/08일 사직서 쓰며 그만두었고 월급날은 24일 또는 28일이라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이사가면서 교부 받은게 없어진 상황이라 더욱 난처한데 04/08일 사직일이면 04/22일까지 입금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먼저 연락 하기엔 조금 그럴까요? 그리고 팀장은 연락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ㅠ 바로 대표한테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진지하게 연락 하고 싶은데 오늘 말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면 내일 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