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요일에 교육 1시간, 원래 일하기로 했던 7시간, 뒷 타임 교대가 시간을 착각해서 2시간 지각하는 바람에 제가 연장 근무를 해서 하루 동안 총 1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원래 일해야 하는 7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시간 연장의 경우 대타로 들어가 제한다고 해도, 교육 1시간이 주휴 계산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자체는 7시간씩 이틀로 1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