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퇴직금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퇴직금도 임금이기에 현 상황에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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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는 게 끝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물가는 원래도 계속 오르는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다만 그 수준이 어느정도인지가 문제인거죠이때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지역화폐 뿌리기, 각 종 무상혜택 이런것들이 다 시중에 돈을 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고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전 국민한데 돈을 뿌리면 대부분의 국민은 가난해지고 실물자산을 가진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된다는게 이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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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임금인상의 시기가 5월이라면 4월에 퇴직한 직원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고 직원 또한 그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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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합격인가요? 글보시고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저 내용만으로는 불합격이라구 볼 수 없을거 같고요저 채용담당자도 업무시간외에는 대응을 안 하는거일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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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주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일할 때 적용됩니다야간근로를 할 경우 아무래도 낮 근로보다 피로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할증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거고, 흔히들 말하는 야근과는 그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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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이 올라가면(범위가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함께 올라갑니다,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감되니 연장근로 등을 안 시킬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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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유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신체적 괴롭힘 폭행, 폭언, 협박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2. 정신적 괴롭힘 지속적인 비난, 모욕, 험담, 욕설 등 인격 모독적인 언행 업무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비하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는 행위3. 업무 관련 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거나,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 업무 평가에서 불합리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4. 관계 관련 괴롭힘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따돌리거나, 중요한 정보 공유에서 배제하는 행위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회식이나 워크숍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을 고립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5. 차별적 괴롭힘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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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근로자의 휴무 강제 변경은 근로기준법 상 위반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토일 중에서 5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주휴일인 월요일을 바꾸는건 당사동의 없이 불가능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근로일로 지정하는것은 계약서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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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네요주말 1시간씩 연장하는거는 월 기준 65,370원입니다급여에 포함인지 비포함인지는 사업장에 물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상여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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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퇴사해라 통보한 뒤에 불가능하자 퇴사철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로 지인에게 음식료를 무료 제공한 것에 적시된다면은 실업급여수 구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실업급여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들인데.질문자님의 경우 7번 절취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4)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5)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6)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7)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8)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9)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0)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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