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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보통 퇴직금은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이 받는 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편의점 알바나 쿠팡 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알바와 같이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마지막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생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고, 근근로계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생이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