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무 전날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자진퇴사로 인한 80%급여 받는 걸 작성하라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보건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성 안시켜줬어요. 또한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라 급여 80%만 받는 거 사인 하라네요. 이게 맞나요? 애초에 저는 그냥 편의점이 맘에 안들어서 그만두는 거긴 합니다. 한 번은 오픈할 때 한겨울 추운 아침에 30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사과한마디 없었어요. 물론 제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대타를 요구한 날이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