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법인 사대보험 문의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인 사무직입니다. 비영리법인이어도 근로자가 있다면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대보험이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반반씩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업주가 반반 부담을 거절하고 근로자에게 100%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비영리법인에서 사업주가 기존에 이미 납부한 회사분 사대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서 반환하라고 했을 때 반환의 의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의 반반 부담을 거절하고 근로자에게 100% 부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납부금에 대한 반환요구시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법에 위반하며 회사의 반환청구에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데 사대보험을 전액 납부하라고 하는건 그냥 위법행위 그 자체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라고 되어있거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것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