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단축 근무 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내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건 같은데초과근로는 하루 8시간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해당됩니다.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에 대해, 법원은 법률상 규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수당 또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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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겪으셨네요.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습니다.해당 회사 사직서 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 적으셔서 판단이 좀 애매하긴한데즉시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사직서 수리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그게 아니라면 근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법 시행령 2조 2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임금과 그 기간을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꼼수를 부린 1달을 제외하고 두 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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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원이라도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 가지 참고하실만한게 수습사원은 통상의 다른 근로자보다는 그 보호의 강도가 약합니다.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아직 회사와의 유대관계가 얕고 일종의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타 근로자 대비 해고의 사유를 약간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렇다고 부당한 해고라던가, 해고의 절차가 안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사유나 진행 경과 등을 안 적으셔서 자세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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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수 있습니다.매월 지급 받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때에 비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기에 그 전에는 지급할 수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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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세부 규정까지 봐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대체적으로 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판단요소로 삼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도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기본급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말씀하신 성과금이 개개인의 실적과 연동하는지 또는 연동하더라도 최하등급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지, 가계지원비가 실제 가족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지 등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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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다한 업무부여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업무관련성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렇게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가 증가했다 정도가 아니라 적정범위를 넘어서 합리성이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야겠지요.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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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타사 사례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부양가족의 수와 무관하게 전체 직원한데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실제 가족의 수에 비례하고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세부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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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의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체결 시 작성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내용인즉 다음과 같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여기서 명시해야 할 사항과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인터넷 등에 표준 근로계약서 등이 많이 때문에 이런거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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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월급 삭감문제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는...강제로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거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다.애초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가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 이에 대한 법적 판단도 달라집니다.확진자가 나온경우, 감염 우려가 강한 경우, 그냥 어려워서 휴업 하는 경우 등 등 제각각 사정이 다를텐데요사업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을 안 시키는 경우 : 임금 100% 청구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 휴업수당 청구이렇게 됩니다. 무급휴가 쓰라는 말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직장에서는 뭔가 나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겠죠.법률적인 부분음 참고만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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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하네요.징계 당시에 징계사유가 처벌 이후 부적합하다는 것은 사유의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당시에는 사유의 정당성이 있었는데그 후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해당 징계 사유가 더 이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지요?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그 징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소급등을 논할 필요도 없죠.후자의 경우라면 행위 당시에는 정당한 징계 사유였는데, 그 후 무언가 사정이 변해서 그 징계 사유가 없어졌다는건데 행위 당시의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관련 판례 문구 첨부 드립니다."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것(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기존의 법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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