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시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당연히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없이 10일 사용한다면,
월~금 / 월~금 이렇게 달력상 2주간 휴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행정해석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