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근무중 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엔 없는데 해지계약서에 써있을경우 싸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사의사를 밝힌뒤 해지계약서에 위조항이 적혀있다면효력이있는지 궁굼합니다.효력이있다면 당연 싸인후 이직을하면 문제가있을거같아서싸인을 하지않고 퇴사의사만밝힌뒤이직을 하는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경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구속됩니다.또한 미용기술 및 고객정보를 빼돌려 근처에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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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방수 일용 (경력)직으로 근무한지사개월 됩니다.궁금한건 형장직은 임금인상을 어떤방식으로 일당금액을 올려주는지에대하여 궁금함니다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인상을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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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꼭 2항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규정상 14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2항을 거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2,(물론 업무나 직업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교육공무직원들이 1일전이나 5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한사례도 있어 이를 사례로 들어 더빠른 퇴사도 가능한지요?) 규정대로 적용될것이며, 조기퇴직의 경우 사업주승낙하면 가능합니다.3, 만약 퇴사14일 기간을 지켜야 한다면1월19일 퇴사통보시 14일기간에 설날포함이 되어 2월3일에 퇴사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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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도 월 60시간이상 근로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지키려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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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령일자 : 전적 / 2021.03.04최초입사일 : 일할 / 2013. 10.29퇴직일자 : 재직 / -퇴직/근속기산일 : 2013.10.29 / 2013.10.29전적은 다른사용자로 근로관계를 새로이하는 인사처분으로 서근로자동의가 수반되어야하며,원칙적으로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바, 정산을 거쳤어야합니다.그럼에도 별도 정산을 거치지 아니한점, 근속기산일이 13.10.29. 이라는 점을 볼때,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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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했는데 2022년 1월 17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딱 12개월되는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을지요?!21.1.17입사라면 22.1.16일까지 근로제공하고17일날 퇴사해야 퇴직금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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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전 9시 ~ 17시퇴근인데 1시간 휴식시간은 알바시간으로 계산이 안들어가고 총 7시간 X시급이라고 하는데맞나여????원칙적으로 근로하지않은 시간은 제외됩니다.다만 해당시간실제근무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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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에 계좌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제도로 계산하여 납입하는 방법 또는dc형을 소급하여 적용하되, 해당금액이 원래 퇴직금 제도(1년 30일평균임금)보다 유리하게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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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용직 주휴수당 질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주 화~금, 5시간씩 4일근무, 20시간다음주 월~금 5시간씩 5일근무로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만 잠깐 근무합니다.화~다음주 월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발생하나,그 이후 화~금 근무는 1주근로관계유지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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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분기별로 20만원을 고정상여금으로 줄때(1년에 80만원) 통상임금일텐데..연장수당 계산해야될때 매월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되나요??연에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서 해당금액을 209로 나눈 금액을 시급에 추가하여 재산정해야합니다.그리고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분기별로 다를때는(최소금액도 안정해져있다면....)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이면 1번 질문처럼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없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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