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조그만오색조5
조그만오색조522.01.17

무기계약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방학중 근무를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이나 방학비근무자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방학종료가 2월18일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말할 수 업무나

직장스트레스로 인하여 2주후 날짜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1항에 퇴직희망일14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고

2항에 따르면 업무의인수인계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퇴직희망일 이후의 날짜를 정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직장에서 14일보다 근무를 더 원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

1,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꼭 2항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물론 업무나 직업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교육공무직원들이 1일전이나 5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한

사례도 있어 이를 사례로 들어 더빠른 퇴사도 가능한지요?)


3, 만약 퇴사14일 기간을 지켜야 한다면

1월19일 퇴사통보시 14일기간에 설날포함

이 되어 2월3일에 퇴사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1.8.27.개정)"

제3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20조(퇴직) ① 교육공무직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퇴직희망일 14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수인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희망일 이후의 날짜를 정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직원이 임용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꼭 2항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상 14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2항을 거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물론 업무나 직업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교육공무직원들이 1일전이나 5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한

    사례도 있어 이를 사례로 들어 더빠른 퇴사도 가능한지요?)

    규정대로 적용될것이며, 조기퇴직의 경우 사업주승낙하면 가능합니다.


    3, 만약 퇴사14일 기간을 지켜야 한다면

    1월19일 퇴사통보시 14일기간에 설날포함

    이 되어 2월3일에 퇴사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항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빨리 퇴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설연휴기간이 끝난 뒤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에 관하여 조례 및 회사 내부규정 등에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사직의 처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하고, 사직희망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더 근무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