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일용직 주휴수당 질믈드립니다.
이번주 화~금, 5시간씩 4일근무, 20시간
다음주 월~금 5시간씩 5일근무로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만 잠깐 근무합니다.
1주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만근, 그리고 최근 행정해석상 다음주 출근예고가 없어도 되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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