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용직 주휴수당 질믈드립니다.
이번주 화~금, 5시간씩 4일근무, 20시간
다음주 월~금 5시간씩 5일근무로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만 잠깐 근무합니다.
1주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만근, 그리고 최근 행정해석상 다음주 출근예고가 없어도 되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급주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화~금, 5시간씩 4일근무, 20시간
다음주 월~금 5시간씩 5일근무로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만 잠깐 근무합니다.
화~다음주 월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발생하나,
그 이후 화~금 근무는 1주근로관계유지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을 한뒤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별로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번째 주는 "20/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두 번째 주는 "25/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각각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번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다음주에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하루 근무 후 퇴사)
다만, 2주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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