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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2.01.17

식당 일용직 주휴수당 질믈드립니다.

이번주 화~금, 5시간씩 4일근무, 20시간

다음주 월~금 5시간씩 5일근무로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만 잠깐 근무합니다.

1주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만근, 그리고 최근 행정해석상 다음주 출근예고가 없어도 되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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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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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급주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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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화~금, 5시간씩 4일근무, 20시간

    다음주 월~금 5시간씩 5일근무로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만 잠깐 근무합니다.

    화~다음주 월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발생하나,

    그 이후 화~금 근무는 1주근로관계유지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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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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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을 한뒤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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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별로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번째 주는 "20/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두 번째 주는 "25/40*8*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각각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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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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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번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다음주에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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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하루 근무 후 퇴사)

    다만, 2주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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