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전적과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3. 10.29 최초 입사 이후,
2021.3.4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룹내 계열사간 이동시 전적을 합니다. 십중팔구 퇴직금은 넘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산하지 않고 갖고 간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
신설법인과 근로계약을 2021.3.4 체결했고 현재 만1년 안된 상황입니다. 사정상 2월중에 자진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1) 2021.3.4 전적 후 1년을 채우지 못해 마지막 1년치 퇴직금은 미정산하는 것인지,
2) 최초입사 날짜가 2013.10.29 임에 따라 2월이던지 3월이던지 상관이 없는지,
해당 1) 2)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기록정보를 확인해보니,
발령일자 : 전적 / 2021.03.04
최초입사일 : 일할 / 2013. 10.29
퇴직일자 : 재직 / -
퇴직/근속기산일 : 2013.10.29 / 2013.10.29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2021.3.4 전적 후 1년을 채우지 못해 마지막 1년치 퇴직금은 미정산하는 것인지,
2) 최초입사 날짜가 2013.10.29 임에 따라 2월이던지 3월이던지 상관이 없는지,
-> 원칙적으로 미정산하는것이나, 회사가 승계에 따라 입사일을 2013년으로 보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2013년 기준으로 지급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발령일자 : 전적 / 2021.03.04
최초입사일 : 일할 / 2013. 10.29
퇴직일자 : 재직 / -
퇴직/근속기산일 : 2013.10.29 / 2013.10.29
전적은 다른사용자로 근로관계를 새로이하는 인사처분으로 서
근로자동의가 수반되어야하며,
원칙적으로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바, 정산을 거쳤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별도 정산을 거치지 아니한점, 근속기산일이 13.10.29. 이라는 점을 볼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적 시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전적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로 전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종전 회사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마지막 1년이 안되는 몇개월의 재직일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적된 회사에 입사한 날인 2021.3.4부터 적어도 2022.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년분의 퇴직금을 전적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적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을 승계한 것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전적 이후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산하지 않고 갖고 간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
->퇴직금을 전적 당시 지급받지 않았으면 2013.10.29부터 퇴직금을 기산해야 하므로 전적 후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근속의 기산일이 2013.10.29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십시오.
퇴직/근속기산일 : 2013.10.29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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