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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캥거루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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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회사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전적과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3. 10.29 최초 입사 이후,

2021.3.4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룹내 계열사간 이동시 전적을 합니다. 십중팔구 퇴직금은 넘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산하지 않고 갖고 간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

신설법인과 근로계약을 2021.3.4 체결했고 현재 만1년 안된 상황입니다. 사정상 2월중에 자진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1) 2021.3.4 전적 후 1년을 채우지 못해 마지막 1년치 퇴직금은 미정산하는 것인지,

2) 최초입사 날짜가 2013.10.29 임에 따라 2월이던지 3월이던지 상관이 없는지,

해당 1) 2)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기록정보를 확인해보니,

발령일자 : 전적 / 2021.03.04

최초입사일 : 일할 / 2013. 10.29

퇴직일자 : 재직 / -

퇴직/근속기산일 : 2013.10.29 / 2013.10.29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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