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57개로 알려주셨는데 왜 2022년 1월27일까지면 3년인데 왜11+ 15 +15 +16인가요?11개월 근무해서 11일인가요?3년이면 11 15 15 가아니고 왜 11 15 15 16인가요?최근행정해석 변경내용에 따른다면 41개가 맞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유리하게 57개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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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에 9월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1년3개월 휴직후 다시 복직 하였는데육아휴직을 하고 오면 1개가 오히려 줄어 15개라고 회사측에서 얘기하는데연차 발생과 소모는 회사 재량인가요?18.5.29일이후 육아휴직 개시한 경우라면 모두 연차산정시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가산휴가발생시에도 해당기간 산입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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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 중에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할머니의 병악화로 거주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혹시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부양해야할 친족에 질문자인 손자를 제외한 부양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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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250만원+시간외수당50만원+차량지원금20만원=급여 이렇게 한달 급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만약 한달에 10시간 정도를 잔업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외에 잔업수당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잔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한달에 잔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주12시간이면 한달4주해서 48시간 인가요?250/209(주5일 주40시간기준) = 위 시급x 시간x1.5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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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변경시 실업급여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인 바,상용직으로 퇴사하는경우라면 상용직기준으로 판단해야할것입니다.이직일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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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후 30분 후게시간을 갖고, 나머지 30분 일하고 5시간 근무가 인정되는건가요?30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미제공이므로 4시간반만 인정됩니다. 5시간 근무면 4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다시 30분 근로하면 5시간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4시간반 급여지급의무있습니다.다만 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에서 30분휴게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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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쉬는날은 매달 목요일 오후반차 두번 평일반차한번 있고식대는 없습니다. 실수령 250으로 하고 계산하면 이번달 급여가 어느정도일까요?급여 나누기이번달일수 (30일) 곱하기 근무한일수인데 여기에 일요일이 포함이 되나요?애당초 근로계약서상 휴일 또는 연장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수령250 을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대략283만원정도)에서 15/30한 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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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장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다만 간혹 직원들끼리 차로 10,15분 거리 시내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는데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될까요?해당 식당이 사업주가 지정하는 식당인 경우라면 산재적용대상일것이나,근로자들이 임의로 정한 곳으로 이동하는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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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화용역분 부상치료비 부담은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미화하시는분(용역업체 소속) 이마 2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치료비가 소액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치료비용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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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후 전직장 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월9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1월17일자로 공무원 임용이 될 예정인데 전회사에서 1월9일까지 일한 급여가 2월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신분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전혀 무관합니다.4대보험 관련해서도 퇴직이 된다면 같은달이여도 지장이 없는건가요?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저엥 의해서 적용되며,기존 4대보험 내역은 상실처리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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