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ㅜㅜ
근무한지 2개월 됫고 일이있어 이번달 1일에서 14일까지 출근을 못 하고 15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29일 월요일 빼고)
근무시간은 평일 10시~7시
화요일10시~9시
목요일은 2시부터 7시
토요일 9시30분에서2시까지 근무하고
출근은 40분전까지 오라고하여 9시20분전까지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30분이고 매번 늦게 끝나 1시간이거나 30분일때도있습니다 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이 근무하고 오버타임은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매번 있는일이에요
쉬는날은 매달 목요일 오후반차 두번 평일반차한번 있고식대는 없습니다. 실수령 250으로 하고 계산하면 이번달 급여가 어느정도일까요?
급여 나누기이번달일수 (30일) 곱하기 근무한일수인데 여기에 일요일이 포함이 되나요?
사업장은 사장포함 다섯명입니다
사대보험 등등 다 제외하고 순수받는 실수령 급여 250 이고 급여는 108만원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결근 등이 있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통상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근무일수는 주말도 포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 시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16일/30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세전 금액을 알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쉬는날은 매달 목요일 오후반차 두번 평일반차한번 있고식대는 없습니다. 실수령 250으로 하고 계산하면 이번달 급여가 어느정도일까요?
급여 나누기이번달일수 (30일) 곱하기 근무한일수인데 여기에 일요일이 포함이 되나요?
애당초 근로계약서상 휴일 또는 연장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수령250 을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대략283만원정도)에서 15/30한 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