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4일차인데 갑자기 나오지말라고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4일일한 알바비를 다음달에준다네요 바로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미작성신고대상입니다.금품청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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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6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280~290받습니다.월토근무이고 근무시간보다 더 일찍나가고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끔 사람없을땐 일요일도 출근하구요. 이럴경우엔 얼마를 받아야 좋을까요?세전 280~290이라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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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퇴직 후 일용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은 마찰과 트러블이 있어서 4명정도 같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그후 한달뒤 일용으로 계속 일하다가 계약 만료로 그만두고또 일용으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로 그만 두었을경우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최종이직일 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것입니다.다만 4대보험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 근로해야할 것입니다.4대보험 상실처리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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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연차수당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12월 월급에 새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받아서 계속 세금을 내야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상실신고처리가 지연된것으로 보입니다.Q. 연차수당 공제액이 88만원? 이렇게 많이 측정된 것이 옳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12월 월급 지급시 정산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1월급여에서 정산처리된것으로 사료됩니다.Q. 12월 월급 / 연차수당/ 퇴직금(아직 받지 못함) 한달씩 걸려서 받는 중인데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상실신고 처리일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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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모두 정규직으로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말 근무지의 경우 겸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평일 근무지 계약서에는 겸업에 대한 사항 없이 필요시 휴일근무를 해야한다. 휴일근무의 경우 대체 휴무를 지급한다 등의 조항만 있습니다. 그럼 평일 근무지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가요?평일근무지에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주말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것인 바,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면 근로지시는 정당한 것이고 이를 불이행한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할순 있습니다.다만 겸업을 금지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평일근무지나 주말근무지 각각 제가 겸업을 하는것을 제가 알리지 않아도 알 수 있나요? (예를들어 4대보험, 연말정산 등을 통해서요!)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만약 평일 근무지도 겸업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구지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네다만 사업주의 포괄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업무지시 하는 것에 대해서계속 거부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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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통상시급×8시간(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통상임금×8시간(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통상시급 사실상 동일한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산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확인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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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소득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에 대략 150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았고, 세금은 10% 가량 떼였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3개월 단위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 있는건가요? 연말 정산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1년 10개월 근무한 근로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자성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상용직근로자로 다시 정정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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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이게 맞다면 1월 월급도 1,914,440 원의 31분의 20만 주나요???1월 28일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1914440원 x 28/31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2월 일한 것에 대한 돈이 맞는건지, 1월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꼭 알려 주세요!! (최저 시급 기준으로요) 그리고 복리후생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차, 이런 식으로 써있긴한데요 월급에서 대략 10프로 정도 떼이는 것 맞나요? 얼마 정도 떼이고 월급 받나요?20만원 이내로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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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로써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그냥 하루 쉬고 해당일 급여는 100%를 지급 받음'인가요?근로자 휴가 확대를 위한 행정취지를 고려할 때 공휴일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이 맞을까요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휴가사용이 불가하며,유급처리 여부는 해당일이 근로일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월급제의 경우라면 해당일의 유급분은 미리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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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일용직 근로이나 사실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 사용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2. 야간근로와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차액청구 가능할 것이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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