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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향제비266
너그러운다향제비26622.01.10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돈을 일부 받았는데 맞게 받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은 21년도 12월 28,29,30,31일 과 22년도는 1월 28일까지 평일 주5일 8시간씩 근무로 총 24일 일하는데요(12월은 4일+ 1월은 20일),

일단 21년도 4일 일한 금액을 받았는데 21년도 기준 월급으로 나오는 1,822,480원의 31분의 4 해서 23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하루 일급이 58789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7348원이 나옵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서 여쭤보니까 12월 마지막 근무에는 휴일이 끼어있지 않아 주휴 수당이 적용이 안 되었고 그래서 최저 임금보다 적은 듯 계산되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1월 월급도 1,914,440 원의 31분의 20만 주나요???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2월 일한 것에 대한 돈이 맞는건지, 1월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꼭 알려 주세요!! (최저 시급 기준으로요)

그리고 복리후생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차, 이런 식으로 써있긴한데요 월급에서 대략 10프로 정도 떼이는 것 맞나요? 얼마 정도 떼이고 월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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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14,440 x 28 / 31로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합하면 세전

    급여에서 대략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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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총일수로 계산합니다. 12월은 4/31로 계산하는게 맞지만 1월은 20/31이 아니라 28/31로 계산합니다. 단 이렇게 일할계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이어선 안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율은 작년 9.1% 올해 9.2%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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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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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1월 월급도 1,914,440 원의 31분의 20만 주나요???

    1월 28일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1914440원 x 28/31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2월 일한 것에 대한 돈이 맞는건지, 1월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꼭 알려 주세요!! (최저 시급 기준으로요) 그리고 복리후생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차, 이런 식으로 써있긴한데요 월급에서 대략 10프로 정도 떼이는 것 맞나요? 얼마 정도 떼이고 월급 받나요?

    20만원 이내로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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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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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1,822,480원*4일/31일= 235,159원"과 "1,914,440원*27일/31일= 1,667,415원"을 합산한 1,902,574원(세전)을 월급여로 책정하고 여기에 국민연금(월급여*4.5%), 고용보험료(월급여*0.8%), 건강보험료(월급여*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산재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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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 해당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틀립니다.

    사례의 경우 12월에 32시간 근로했으므로 세금 등 공제전 임금=8,720×32=279,040입니다.

    2022년의 경우 1개월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9,160×209=1,914,44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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