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돈을 일부 받았는데 맞게 받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은 21년도 12월 28,29,30,31일 과 22년도는 1월 28일까지 평일 주5일 8시간씩 근무로 총 24일 일하는데요(12월은 4일+ 1월은 20일),
일단 21년도 4일 일한 금액을 받았는데 21년도 기준 월급으로 나오는 1,822,480원의 31분의 4 해서 23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하루 일급이 58789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7348원이 나옵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서 여쭤보니까 12월 마지막 근무에는 휴일이 끼어있지 않아 주휴 수당이 적용이 안 되었고 그래서 최저 임금보다 적은 듯 계산되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1월 월급도 1,914,440 원의 31분의 20만 주나요???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2월 일한 것에 대한 돈이 맞는건지, 1월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꼭 알려 주세요!! (최저 시급 기준으로요)
그리고 복리후생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차, 이런 식으로 써있긴한데요 월급에서 대략 10프로 정도 떼이는 것 맞나요? 얼마 정도 떼이고 월급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