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를 제줄해야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통보없이도 구도로만도 인정 이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권고사직시 한달급여른 주는것으로 아는데 안주면 노동부에 청구해도 되는것인지요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이를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뿐,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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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태에서 퇴직하면 근무기간 3년 6개월 대해 제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복직 후 3개월 다시 채울 필요는 없는지,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그리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면 2022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 12개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해당 개인사정 무급휴직에 대해서 근속기간을 제외하기로 정한 겨웅 제외됩니다.퇴사시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하는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해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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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용 + 상용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사유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신고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날짜와 고용보험 상실 날짜만 표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용으로 신고된 기간에 주 7일을 근로했는지 주 5일을 근로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모두 포함하는 바,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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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바,사용자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입사일로 부여한 경우보다 유리해야할 것입니다.해당기간까지 부여된 연차가 입사년도기준으로 부여한 경우도 많은 경우라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바,산정비교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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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중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휴나 출휴중 사업자등록해 인터넷으로 판매사업을 해볼까 합니다근무시간 15시간이내, 소득 150만원미만일시에는 괜찮다고 하는데괜찮을지요또, 인터넷판매사업은 근무시간산정어떻게하게되나요사업자등록하여 일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근로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해당 자영업으로 인해 소득이 150만원이상인경우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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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써의권리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7개월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급여 얼마를 받아아된다 라는식의 기준같은게 있나요이미 그만둔 상태인데요퇴직금 이나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기준은 어찌되나요?7개월근무한 근로자라면요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로 관둔 상태라면 수급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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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정규직 인수인계 간 업무 공유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직원과 도급직원이 한 공간에서 6개월간 같은 업무를 하게 될텐데 위장 도급 사유가 될까요?인수인계과정에서 원청회사에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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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출석조사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취직을 하게 돼서 평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말로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중에 시간내서 참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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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못쓰게 하는 팀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 사용하려는데 길게 못쓰게 이틀만 쓰라고 합니다.지금 당장 신고넣고 싶지만그렇게 되면 거의 퇴사 수준을 밟게 될것같고이거 나중에라도 팀장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연차못쓴 부분에 대해서신고하더라도 실제 수당으로 지급처리되고,사업주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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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인수인계서 (작성완료) 사직서는 이미제출한 상태이고요 (사직서는 제출날짜 기준)으로 법적효력이 생긴다는데제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별첨하여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어거지고 질질끄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사직한날로부터 30일이후 또는 계약상 정해진 날이후 효력발생합니다.더 빠르게 퇴사할수는없는건가요? 정말 빠르게 치료받고싶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승낙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리고 제가 민법을 보면 사용자측에서 30일미만이면 손배를 청구할수있다라는 조항이있는데 .. 이부분도 어떻게 안될까요? 아픈데 참고 다녀야 하나요?다만 실제 손배청구가 이루어질려면 부동산 억대계약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중단할 경우 대체가 불가한 경우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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