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인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우선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않고 근무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근무자 :1인 인 사업장에서 기존에 있던 허리디스크로인한 퇴사를 할려하는데 사용자가 퇴사를할려면 사람이 구해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라면서 그리고 전에 인수인계자는 3개월이 끌렷고 손배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당하고있고요)
그리고 저는 인수인계서 (작성완료) 사직서는 이미제출한 상태이고요 (사직서는 제출날짜 기준)으로 법적효력이 생긴다는데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별첨하여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어거지고 질질끄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더 빠르게 퇴사할수는없는건가요? 정말 빠르게 치료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법을 보면 사용자측에서 30일미만이면 손배를 청구할수있다라는 조항이있는데 .. 이부분도 어떻게 안될까요? 아픈데 참고 다녀야 하나요? (저는 명확하게 그만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기준은 전월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월급기준인데 그럼 30일만 딱 채워서 나가야하는건가요? 30일세는 방법도 여러가지인것같아서요 ㅠ
제일걱정인건 1인사업장이다보니 손배가 제일걱정됩니다., (부동산쪽이라 억대계약들이라) 손배가온다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