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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꿩17
기민한돌꿩1721.12.28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출석조사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노동청 출석 요구가 있더라구요. 제가 취직을 하게 돼서 평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말로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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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노동청 출석 요구가 있더라구요. 제가 취직을 하게 돼서 평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말로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득이하게 해당 날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출석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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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출석일로 지정한 날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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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워 해당일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청에 연락하여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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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취직을 하게 돼서 평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주말로 조정이 가능한지, 혹은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에 시간내서 참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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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출석일은 담당 근로감독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술이 미흡한 경우 사건의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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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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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출석을 하도록 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석에 참석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주말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로감독관님에 따라서 상황이 안되는 경우 유선 조사를 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이며, 출석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 사업주와의 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진정 내용에 대해 판단하게 되기에 가급적 조사에 응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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