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출석을 하도록 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출석에 참석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주말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로감독관님에 따라서 상황이 안되는 경우 유선 조사를 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이며, 출석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 사업주와의 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진정 내용에 대해 판단하게 되기에 가급적 조사에 응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