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 정규직 인수인계 간 업무 공유로 인한 문제점
A회사가 B도급사에 한 공정을 맡게 했는데
이제 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따라서 A회사 정직원을 대상으로 B도급사 직원이 하던 공정을 인수 인계하려합니다.
이 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직원과 도급직원이 한 공간에서 6개월간 같은 업무를 하게 될텐데 위장 도급 사유가 될까요?
또한 다른 법적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판례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제1호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 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회사가 B회사의 직원을 인수인계 목적으로 직접 지휘/명령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사용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정을 인계인수하기 위해서는 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직원과 도급직원이 한 공간에서 6개월간 같은 업무를 하게 될텐데 위장 도급 사유가 될까요?
인수인계과정에서 원청회사에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위장도급여부에 대한 판단 시 근무장소의 동일성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권한의 중첩이나 지시명령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A회사가 B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한을 수행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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