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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매미137
얌전한매미137
21.12.28

도급사 정규직 인수인계 간 업무 공유로 인한 문제점

A회사가 B도급사에 한 공정을 맡게 했는데

이제 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따라서 A회사 정직원을 대상으로 B도급사 직원이 하던 공정을 인수 인계하려합니다.

이 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직원과 도급직원이 한 공간에서 6개월간 같은 업무를 하게 될텐데 위장 도급 사유가 될까요?

또한 다른 법적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판례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 알려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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