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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물개43
엄청난물개4321.12.28

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궁급합니다

3년간 정규직 근무

5개월 무급휴직(개인사정)

이후 다시 복직하여 1개월 근무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하면 근무기간 3년 6개월 대해 제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직 후 3개월 다시 채울 필요는 없는지,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면 2022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 12개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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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복직 후 1개월 근무 후 퇴직시 3개월 기간 중에 무급휴직기간 2개월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현저히 저하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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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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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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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년간 정규직 근무

    5개월 무급휴직(개인사정)

    이후 다시 복직하여 1개월 근무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하면 근무기간 3년 6개월 대해 제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직 후 3개월 다시 채울 필요는 없는지,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그리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면 2022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 12개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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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하면 근무기간 3년 6개월 대해 제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직 후 3개월 다시 채울 필요는 없는지,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면 2022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 12개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해당 개인사정 무급휴직에 대해서 근속기간을 제외하기로 정한 겨웅 제외됩니다.

    퇴사시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하는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해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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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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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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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며, 취업규칙에 해당 단서가 없는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법과 실제 입사일 등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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