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은행을 바꿨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바꾸기전 연금이 확인이 안된다면 퇴직금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2. 퇴직금은 현 퇴사시점 기준 산정하여 1일평균임금 x30 x 전체재직기간-dc형가입기간 /365해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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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7개월차, 사장님이 저를 속인 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이게 주휴수당 안 주려고 꼼수를 쓰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금도 제가 내야 할 게 아닌데 저한테 내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이미 저한테 말도 없이 소득신고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며 이제 급여 명세서를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지 드린 거라고 하시고 문제 있는 건 아니니 걱정 말라시는데 아무리 봐도 속는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님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을 그만두는 게 답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세금 절감을 위한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무관하게실제 근무한 내용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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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일이상의 휴가는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여름휴가라고 지정한 ex) 7월15일-9월15일 에만3일이상의 휴가를 갈 수 있다고 공지하는데요.다른 기간에 대체가능한 인력이 있을경우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3일이상갈 수 있게 해주면 안되냐고 하니 그런거 해주는 회사가 어딨냐고 합니다.위법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서별로 대체가능인력은 1명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2.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엔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가능한 사유 : 가족여행-불가능한 사유 : 남자친구와의 여행 / 여자친구와의 여행->가족과의 여행은 가능하나 미혼인 사람의 연인과의 여행은 불허한다고합니다.개인의 연차로 3일이상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이유가 이게 적법한건지문의드립니다.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단순히 이동경로 확인등의 사정이라면 가능할 것이나,일수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다만 코로나 시국에 여행으로 확진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3. 조퇴 / 반차 / 연차 등 개인적으로 일주일안에 말하지 않고갑작스런 1-2일 전의 연차사용은 증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연차사용을 하는건 승인해주만, 갑작스런 연차사용은병원증빙(진단서) / 등의 사유등은 꼭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1-2일전에 갑자기 여행이 가고싶다던지, 몸이 안좋아 갑자기 쉬고싶다던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증빙을 해야하고, 정말 말하기 싫은 개인사유들도 다 내야합니다.증빙없이 사용하려하면 불허 한다고합니다.이부분도 맞는건지 노무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회사내부규율 및 직장질서 확립 /당일연차사용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증빙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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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니폼을 분실한 경우 정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ex) 공제항목 : 하계복 40,000원 동계복 50,000원 (이 금액은 유니폼비용임. 추가 손해배상액은 산정되지 않음) 으로 근로자와 동의서 작성 (근기법 43조 준수위함)근로기준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곤 있지만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경우 분실한 경우 유니폼비만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실제 손해액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되지 않습니다.공제동의서 작성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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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하려고 하는 단기계약직 근무기간이 12/30 ~ 1/28 인데이직확인서 발급 및 기간충족이 가능할까요?피보험단위기간 인정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장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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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순수프리랜서라면 법적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2. 형식상 프리랜서 이나 실제 근로자인경우라면 b회사가 파견아웃소싱 업체로 c회사와 계약하여 파견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34조 에 따라서 b회사 규정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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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년 7월 27일 입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2020년 12월까지 정확하게 발생하는 연차 개수가 몇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년+1일 / 1개월+1일이상 근로해야하는 바, 월단위 5개 연단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가 12월 15일로 1년 연차를 마감 하고 16일 이후에 사용하는 연차는 내년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보통 다른 기업들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 하나요?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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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조업에 근무 중인데 신입 직원을 채용 시 기간을 두고 회사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면정직원 채용을 안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사를 권유 할 수 있나요?계약직으로 활용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할 것이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사용하여 ㅇ인턴기간 수습을 둔경우라면 객관적인 평가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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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정규직으로만 직원을 채용하다보니 시급제 인원 채용이 처음이라 문의글 남깁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근무시 시급제는 2.5배지급해야합니다.다른 사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아래 사항으로 하면 문제될 사항이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아울러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의무가입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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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휴무제 30이하 시설에서 지정휴무를 두어 근로자 노동착취 위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말에 협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런 형태가 성립이 되는것인지요?위법이면 어떤 대응을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측에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 할 수있게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는 교대제의 경우 한달 전 스케줄표를 제공함으로서 휴무를 정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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