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A 라는 사람입니다.
B 라는 회사와 A 가 계약하였고, C 라는 회사로 파견가서 실제 근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이 경우 휴가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셨으나,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기준에 따르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B는 파견사업주로써 A와 계약을 한 경우이므로, 임금지급, 휴가처리 등을 B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휴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파견근로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 파견근로자인 경우라면, 그에 대한 비용은 B라는 회사에서 다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상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관계에서 휴가일 부여 등 관리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하고, 연차휴가 관련 수당 지급은 파견사업주가 담당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로 이루어진 파견의 관계에서 복무관리는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순수프리랜서라면 법적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이나 실제 근로자인경우라면
b회사가 파견아웃소싱 업체로 c회사와 계약하여 파견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34조 에 따라서 b회사 규정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C회사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B회사)와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근로자를 간접고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B회사)를 사용자로 보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C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