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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수염고래292
강한수염고래29221.12.27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년 7월 27일 입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2020년 12월까지 정확하게 발생하는 연차 개수가 몇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12월 15일로 1년 연차를 마감 하고 16일 이후에 사용하는 연차는 내년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보통 다른 기업들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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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정확하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5일입니다.

    2. 보편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년이 될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구조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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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매월 1개월 개근 시 매월 27일, 12월 27일까지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는 보편적이진 않으나,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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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5개 발생한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2.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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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입사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는 알수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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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2020년 12월 27일까지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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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년 7월 27일 입사자의 경우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20년 7월 27일부터 21년 7월 26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1년 7월 27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진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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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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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7월 27일 입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2020년 12월까지 정확하게 발생하는 연차 개수가 몇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년+1일 / 1개월+1일이상 근로해야하는 바, 월단위 5개 연단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12월 15일로 1년 연차를 마감 하고 16일 이후에 사용하는 연차는 내년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보통 다른 기업들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 하나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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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보편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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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했다면, 2020.8.27에 1일, 9.27에 1일, 10.27에 1일, 11.27에 1일, 12.27에 1일씩 연차휴가가 총 5일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통상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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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발생 및 사용은 입사일 기준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이고, 위와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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