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갑질인가요?
연차사용으로 회사에서 공지를 하는데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매번 의문이 있을때마다 노무사랑 이야기했다고 하여 직원들 모두가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요.
맞는건지 의문이라 여기 질문드립니다.
1. 3일이상의 휴가는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여름휴가라고 지정한 ex) 7월15일-9월15일 에만
3일이상의 휴가를 갈 수 있다고 공지하는데요.
다른 기간에 대체가능한 인력이 있을경우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3일이상
갈 수 있게 해주면 안되냐고 하니 그런거 해주는 회사가 어딨냐고 합니다.
위법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서별로 대체가능인력은 1명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2.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엔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가능한 사유 : 가족여행
-불가능한 사유 : 남자친구와의 여행 / 여자친구와의 여행
->가족과의 여행은 가능하나 미혼인 사람의 연인과의 여행은 불허한다고합니다.
개인의 연차로 3일이상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이유가 이게 적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3. 조퇴 / 반차 / 연차 등 개인적으로 일주일안에 말하지 않고
갑작스런 1-2일 전의 연차사용은 증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 일주일 전에 미리 연차사용을 하는건 승인해주만, 갑작스런 연차사용은
병원증빙(진단서) / 등의 사유등은 꼭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1-2일전에 갑자기 여행이 가고싶다던지, 몸이 안좋아 갑자기 쉬고싶다던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증빙을 해야하고, 정말 말하기 싫은 개인사유들도 다 내야합니다.
증빙없이 사용하려하면 불허 한다고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노무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외 다양한 문의가 더 있으나 연차사용 규정이 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매번
인사 담당자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러한 사유도 모른채 그냥 회사가 맞다고 하니 그렇게 지내고있습니다.
정확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